

계절근로자는 90일 이상 체류 할 경우 외국인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8 계절근로자는 한국에서 농업, 어업 등 특정 계절에 한정된 단기 근로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E-8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아래 그 절차를 소개 합니다.
- 외국인 등록 전문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
1. 외국인 등록 대상
-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이 필수입니다.
- E-8 계절근로자는 대체로 단기 체류(5개월 이내)가 많지만, 고용계약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2. 등록 준비물
- 여권 및 사본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흰색 배경)
- 비자 사본 (E-8 비자 확인)
- 체류지 확인서류
- 고용계약서 또는 농가/어촌에서 제공하는 숙소 관련 증빙 자료
- 외국인 등록 신청서
3. 등록 장소
- 출입국·외국인청
-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 관할 출입국 사무소
- 사전에 예약을 통해 방문 필요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꼭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주세요)
4. 등록 절차
- 서류 준비
- 고용주와 협력하여 체류지 확인 및 고용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출입국 사무소 방문
- 예약한 날짜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 완료 및 외국인 등록증 발급
- 심사 후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며, 발급 기간은 보통 2~3주가 소요됩니다.
5. 주의사항
- 등록 기한: 입국 후 90일 이내 등록 필수
- 체류지 변경 시 신고: 외국인 등록 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등록증 분실: 분실 시 즉시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신속하게 처리 해야 하며 늦어질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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