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부가세, 소득세등 국세체납사실이 
생긴다면 각 지방 세무서는 법무부에 요청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합니다. 

요청은 세무서에서 하고
출국금지에 대한  처분은

법무부에서 하는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국세청의 기준인

전체 채납액 500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설정 금액만 체납된 사실이 발생되면


모든 사람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게되고


법무부는 신청에의해 출국금지 처분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6개월씩 자동 연장하여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의 보호를 받아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 시킨다면 개인권을 포함한

재산권등 여러 권리를 박탈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때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 하고 있는데요

해당하는 기간에 맞춰 탄원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개인권리를 

보호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탄원서,반성문,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출국금지 전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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