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부가세, 소득세등 국세체납사실이
생긴다면 각 지방 세무서는 법무부에 요청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합니다.
요청은 세무서에서 하고
출국금지에 대한 처분은
법무부에서 하는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국세청의 기준인
전체 채납액 500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설정 금액만 체납된 사실이 발생되면
또 이것을 6개월씩 자동 연장하여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의 보호를 받아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재산권등 여러 권리를 박탈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때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 하고 있는데요
해당하는 기간에 맞춰 탄원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개인권리를
보호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탄원서,반성문,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출국금지 전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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