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 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대행이 필요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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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허가 절차와 준비사항이며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 대상 확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일반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 폐기물: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
  •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일반·지정)

허가받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지역 관할 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2. 기본 요건

  1. 장비 및 차량 확보
    • 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 차량은 GPS(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부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사무실 및 작업장
    • 허가를 위한 적법한 사무실과 필요한 경우, 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작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3. 자본금 요건
    • 보통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증빙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에서 안내)
  4. 법적 결격 사유 확인
    • 신청자는 폐기물관리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준비

  1. 허가 신청서
    • 허가 서류 양식을 작성 합니다. 
  2. 사업계획서
    • 폐기물 처리 방식, 운반 계획, 예상 처리량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3. 장비 및 차량 증빙서류
    • 차량 등록증, GPS 설치 확인서 등
  4. 시설 관련 서류
    • 사무실 임대 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
  5. 재정 증빙
    • 자본금 입증 서류(통장 사본, 잔고 증명 등)
  6. 인력 관련 서류
    •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 또는 직원 현황
  7. 기타 서류
    •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주민 동의서(필요 시) 등

4. 허가 절차

  1. 사전 상담
    • 저희 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세요
  2. 신청서 접수
    • 준비한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 및 저희 사무소에서 대행 합니다.
  3. 현장 확인 및 심사
    • 관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시설 및 장비 상태를 확인합니다.
  4. 허가증 발급
    • 심사 후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5. 유의사항

  •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환경관리통합정보망(올바로 시스템)**에 차량과 폐기물 운반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관할 관청의 감독과 점검을 받습니다.

6. 추가 도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과정에서 세부적인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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