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안내를 하여야만 합니다.

 

사전 안내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지 않은 사유는 행정기관에서

 

이유를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국금지 처분은 모두 적법한 처분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도피의 목적도 없는 사람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러지 않은가는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게 확인 후

 

행정적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행정인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럴 필요성이 없다

 

생각 하는 것이겠죠?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당연히 모두 맞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느냐 나에게 이 처분이

 

내려진것이 합당한가 등등!!!!

 

모든 것을 검토 해 보고 결정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출국금지 처분은 사람을 구속하는 강력한

 

행정처벌입니다. 이런 처분을 내릴때 단순히

 

기준이  국세 체납의 기준이 초과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내리는것은 부당합니다.

 

출국금지 처분 전문 행정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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