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이 후 비공개 거절 부분공개
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 보신 후 행정적 도움이
필요 하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공개한 경우, 이에 불복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아래는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이의신청 가능 대상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되었거나 일부만 공개된 경우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당한 기간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2. 이의신청 기한
-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제출 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 이의신청서는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필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정보공개 청구일 및 청구내용
- 행정기관의 처분 내용 (예: 거부 또는 일부 공개 통지)
- 이의신청의 이유 (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지 상세히 설명)
- 신청일 및 서명
- 제출
- 정보공개를 거부한 해당 행정 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행정기관의 처리
-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및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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