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프랜차이즈 본사의 문제로
말들이 많습니다.
본사의 갑질로 대리점이나 위탁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다보니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도
해당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을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가 존재 하는한
위법사항을 찾아내어 본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하는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우선 공정거래 행위위반인지?
계약서상 위반인지?
단순 계약해지인지?
등등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고
내용증명 발송, 또는 공정거래 위원회 중재
여러 각도로 진행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 행정사와 상담 하시고
해결방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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