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10일 입니다.
위 기간을 어기고 청구를 한다면 기각되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기간을 지켜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기에 빠른 진행을
해야하고반드시 전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진행할지 행정심판을 진행할지
결정을 해야만 하고 별도의 탄원서,반성문
작성도 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이 개별적으로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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